교환은 양쪽으로 일어나요
소파에 앉으면 옷 섬유와 머리카락을 남기고, 소파 천의 섬유를 묻혀 가요. 땅 위를 걸으면 신발 밑창 자국을 남기고, 흙 입자를 묻혀 가요. 물건을 잡으면 피부 흔적을 남기고, 페인트나 금속의 미세한 입자를 묻혀 가요.
물질의 교환 없는 접촉은 없어요. 다만 흔적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뿐이에요.
프랑스의 한 법과학자가 100년도 더 전에 이 원칙을 정립했고, 그 뒤로 원칙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기기의 감도뿐이에요. 예전에는 이론에 불과했던 것을 이제는 실제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법과학자들은 눈에 띄는 것만 수집하지 않아요. 카펫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소파 천의 표본을 잘라 내고, 접착테이프로 섬유를 채취하고, 신발에서 흙을 채취해요. 이런 것들은 각각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다른 장소의 증거와 비교할 때에야 의미를 얻어요.
흔적과 증거는 어떻게 다를까
어떤 사람의 입자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물질은 악수나 함께 사용하는 문손잡이, 다른 사람의 옷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도 옮겨갈 수 있어요. 이런 전이는 실험으로 입증됐고, 발견된 입자만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 알 수 없어요.
2차 전이가 가능하다는 점은 현대 법과학의 가장 큰 골칫거리예요. 분석 방법의 감도가 매우 높아져서 세포 하나에서 나온 흔적까지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가 흔적이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해졌어요.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이 나와요. 단 하나의 흔적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 유형의 흔적이 서로 들어맞고, 각각이 어떻게 그곳에 갔을 수 있는지 설명되는 종합적인 정황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원칙은 변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상되는 흔적이 없다는 것도 정보예요. 누군가 방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방 안에 서로의 흔적이 남아야 해요. 흔적이 없다는 사실도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큼 설명이 필요해요.
이 원칙의 한계도 이해해야 해요. 이 원칙은 교환이 일어났다는 뜻이지, 흔적이 보존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섬유는 떨어져 나가고, 피부는 닳아 없어지고, 비는 흙을 씻어 내요. 그래서 사건과 현장 조사 사이의 시간이 조사 자체의 꼼꼼함 못지않게 중요해요.
법과학의 기본 원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발견된 사람의 입자만으로 그가 현장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처
- 접촉할 때 물질이 서로 교환된다는 원칙은 20세기 초 에드몽 로카르가 정립했어요. 생물학적 물질의 2차 전이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실험으로 확인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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